청원합니다
클래식 음악평론가 여세실입니다.
본가, 유산상속/명의이전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우선 개인의 가정사 치부를 공개함에 참으로 면구합니다
본인은 미혼, 예술문화지식인으로 어머니 생애 최후까지 모시며 건강관리, 집 관리(제사 관리) 수행했습니다. 어머니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93세 일기로 지난 10월 15일 별세하셨습니다. 평생 동거인, 장녀로서 어머니 돌아가신 후유증으로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사방에서 패륜 삭풍이 몰아칩니다.
어머니는 최근 10여 년간 파킨슨, 알츠하이머 투병 환자로서 모든 간 병, 본인이 근접해서 최선으로 수행했음에도 어머니는 황망히 돌아가시고 본인 건강은 피폐한 상태로 저체온, 저체중, 어지럼증, 심혈관질환, 그리고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심리적 요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머니 모시는 그동안 클래식 음악비평가(1986~)로서 본인 사생활은 실종되고 스트레스, 과로 증후군으로 과로사 주의 경고를 받으며 끝까지 어머니(거동불편, 파킨슨, 치매 2등급 환자) 보호자로 건강관리 수행 완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어머니의 절대적인 분신으로 최후의 임종까지 홀로 지켰습니다.
2남 4녀 중 두 아들은 가정문제로 어머니 모시지 않았고 출가외인 4녀는 병중 어머니께 최소 전화 인사는 물론 기저귀 한번 처리한 적 없었고 본인에 대한 왜곡, 허위사실 유포, 인권침해, 명예훼손 일삼는 상습적인 상황에서 어머니는 2013년 12월 집(본가) 관련해서 제게 선언적 제언(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집 명의는 장녀, 여세실 명의로 하고 주택연금가입”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한 선언적 유언은 동기, 배경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그것은 본가의 유산상속, 안전한 보존유지를 위한 우려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 당시 본인은 대학원 석사과정 관계로 어머니의 선언적 유언 관련해서 형식적인 유언 개념보다는 매우 의미적인 중요한 발언으로 인지하고 그 사실을 2013년 KNOU 대학원 합격통지서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2014년 3월 2일 자 기록된 그것은 녹취파일보다 비교 우위적 신뢰도와 역사적 진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2014년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 당시엔 증여세 600만 원 부과문제로 어머니 사후 가입을 주택연금 측에서 권장했습니다. 그러한 주택연금 관계자 권유에 따라 주택연금가입은 고인의 별세 당시까지 유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여의고 지금에 와서 이 본가 유산을 매도해서 형제 몇몇 빚잔치, 거래로 악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패륜 반인륜 작태를 엄중히 고발합니다. 언급했듯이 어머니 선언적 유언대로 본인 명의의 명의이전, 주택연금가입은 이미 준비된 순리, 필연을 넘어 어머니의 합리적인 원칙제시, 결정이라는 확고한 판단입니다. 그에 반해 지난해 12월 이후 진행 중인 6인 상속분할 협의 건은 4인 거부로 현시점까지 반인륜적 업무방해로 인해 명의 이전, 등기업무는 미 완료 상태입니다. 그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교육자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패륜 집단의 원천적 불법 만행으로 단호히 차단, 봉쇄합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유산상속분배과정을 보면 법의 잣대가 사법 편의적, 획일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초법적인 해법, 법원의 현명한 해석과 선고를 기대합니다.